염소자리 [823283] · MS 2018 (수정됨) · 쪽지

2019-10-29 12:37:40
조회수 423

(법정) 구제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게시글 주소: https://m.orbi.kr/00025132167



1.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에서

@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최초): 근로자, 노조만 가능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자만 가능

@재심신청 및 행정소송(불복): 사용자도 가능


2. 소비자 피해의 구제 절차에서

@한국소비자원에 구제의뢰: 소비자, 사업자 둘 다 가능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합의 권고에 불복): 소비자, 사업자 둘 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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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jsqpdlffld · 823762 · 19/10/29 12:46 · MS 2018

    부당해고는 노조가 안되지 않나요? 부당노동행위관련 해고만 되는거로 압니다

  • 염소자리 · 823283 · 19/10/29 12:50 · MS 2018 (수정됨)

    맞습니다. 잘못 썼네요 수정하겠습니다

  • S_sss · 902808 · 19/10/30 21:23 · MS 2019

    행정소송에 불복하려면 사용자나 근로자가 중노위장을 상대로 하는건가요?

  • 염소자리 · 823283 · 19/10/30 23:42 · MS 2018 (수정됨)

    행정소송에 불복하는 게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중노위장을 피고로요.

    행정소송에 불복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심급제도입니다. 중노위장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에도 민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심급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3심까지 갈 수 있습니다

    팟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