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imish [772407] · MS 2017 (수정됨) · 쪽지

2019-12-02 12:12:34
조회수 2,292

아마 수능성적 미리보기로 처벌은 없을 거임

게시글 주소: https://m.orbi.kr/00025868831


과거 행정고시에도 비슷한 판례 있었는데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7030100093&Dep0=snulife.com&utm_source=snulife.com&utm_medium=unknown&utm_campaign=news#Redyho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유 6개월, 사회봉사 120시간인가 선고받았을 꺼임


요지는 ‘기관에서 처리하지 않은 주소를 우연히 주소를 바꿔가며 접속한 것이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적 접근’ 으로 볼 수 있냐는 건데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나왔고, 대법원에서 무죄 최종 확정받음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에 ‘별도의 보호조치 되지 않은 파일’ 에 url 바꿔가면서 접속하는 것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허용 범위를 넘어 접근한 것이 아님’ 이라고 판결 나오긴 함



아마 굉장히 유사한 판례가 있기에 사람 수도 많고 해서 처벌은 아마 어불성설일 것임


그리고 그거 다운 받은거 인터넷에 올린 것도 불법 아니라는 추가의견도 달아서 대법원 판결 내려왔었음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