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부터 학원 운영중단 권고…"어기면 집합금지 명령"

2020-04-08 12:12:14  원문 2020-04-08 11:23  조회수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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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학원과 교습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방역지침을 준수할 경우에만 운영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8일 발령했다. 지침을 어긴 학원은 집합금지 즉 운영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강사 및 학생 전원 마스크 착용 ▲강의 수강 시 학생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매일 2회 이상 소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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