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A67 [398477] · 쪽지

2012-08-21 10:27:34
조회수 710

EBS 수능특강 실전모의고사 2회 실종자신고 지문

게시글 주소: https://m.orbi.kr/0003013934

  제가 이 지문에 있는 내용이 본문 내용만으론 납득이 않되서 EBS 질문 올렸더니 글이 윤문되는 과정에서 생략된 부분이 많아서 그렇다며 생략된 내용을 알려주더라고요.

 본문 내용만으로는 문제 푸는데 지장이 있는 지문이라면 그냥 이 지문의 경우 지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버리는게 좋을까요?

<질문 내용>
1. 본문 내용이 이해가 않가요
요약하면 실종선고가 내려지기 위해선
1>실질적 요건으로서 실종 기간 동안 부재자의 생존 여부가 불확실해야 한다.
2>형식적 요건으로서 이해관계인 혹은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공시최고 절차르 거처서 어떠한 신고도 없을시 실종 선고가 내려진다.

즉, 위 두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실종선고가 내려진단 얘기인데 마지막 문단 첫번째에 '실종선고를 받은자는 실종기간이 끝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라고 했고 실종선고가 내려진 시점은 당연히 이미 실종기간이 끝난 뒤니까 실종자=사망자???

2. 35번 문제
 위의 이유로 선택지 2번이 맞는지 틀린지 잘 구분이 않 갑니다. 그리고 선택지 5번에서 마지막 문단 후반부의 내용에 따라 보기에서 실종선고는 이미 내려졌고 실종선고 취소전이며 아내는 길동의 생존사실을 모르고 토지를 상속했으므로 소유권 회복 않되는거 아닌가요?

<EBS의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교사 허철범입니다.

글이 윤문되면서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서 그렇습니다.

1. 실종선고를 내리면 사망자?

실종선고를 내리게 되면 법적으로 실종자이기는 한데요. 문제는 실종자와 관련된 법률적 처리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실종기간이 종료된 날로 사망한 것으로 법률적으로만 처리가

됩니다. 그래야 실종자의 재산에 대한 상속이나 매매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실종자이지만 법률적 행위를 위해서 사망자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2. 밑줄 친 ㄱ의 규정은 일반적 규정입니다. 그런데 ㄱ처럼만 처리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길동의 아내가 길동이가 실종자가 된 후 길동이 소유의 토지를 매매했는데, 이를 산 변학도(가정입니다.)

에게 나중에 길동이 돌아온 후 소유권을 달라고 하면 변학도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걸 또 팔았다면? 건물을 지었다면? 농사를 지었다면 농작물은? 등등 많은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밑줄 친 ㄴ의 규정이 있습니다. 즉 밑줄 친 ㄴ은 제3자(가족 이외의 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가족은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맞구요. 가족 이외의 자는 그대로 둡니다.

따라서 아내는 가족이므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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