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 사시출신이 알려주는 국어 독서 고난이도 소유/점유 지문 st. 법 지문 대비, 출제 가능성 높은 법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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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출제 가능성이 높은 법적 개념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예전에 출제됐던,
소유/점유 지문을 제가 읽으며 느낀 생각.
어라? 두 개념의 대립 개념으로만 풀기 힘든, 두 개념의 관계로군.
전체 개념 내에 위치한 부분적 개념이라 볼 수 있고, 상보적으로 볼 수도 있고...
이거, 애들이 어려워하겠는걸?
결과는 역시 아니나 다를까... :(
소유와 점유 개념은 정치와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대단히 관심이 많을 텐데요.
학생들이 정법 공부를 하면서 소유와 점유의 개념이 문제 되는 단원은
특수불법행위에서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 동물의 점유자 책임이 있죠.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번 기회에 소유와 점유의 개념을 통하여 위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소유권을 보겠습니다.
기존 글을 통해 강조했듯,
핵심 개념은 법조문의 요건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죠.
(혹시 나중에 여러분이 로스쿨, 공무원시험, 5급 행시 등 여러 시험을 대비하더라도!)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목적물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절대적 권리인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차 건물의 소유자는 (갓물주...)
1) 그 건물을 본인이 직접 거주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2)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3) 부동산 매매를 통하여 타인에게 매도하여 처분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농업관계법·산업관계법·도시계획법·토지수용법 등을 통해 그 권능이 제한 될 수도 있습니다)
동산과 달리 부동산은 등기를 통하여 소유권이 공시되죠. (지문 내용이 새록새록 떠오르나요? ㅎㅎ)
우리 민법은 부동산 거래의 공시력와 공신력 등 안전을 위하여 등기부에
소유권을 등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점유권을 볼까요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점유권은 목적물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소유권과 달리 목적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의 권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보통은 소유권과 점유권은 동일한 자에게 귀속되겠죠.
그러나 임대차 등을 통하여 소유권자(임대인)와 점유권자(임차인)가
상이하게 되는 법적 원인이 있을수 있죠.
민법이 소유권과 별도로 점유권을 규정하는 취지는 무엇일까요?
점유권도 바로 물권적 보호의 대상인 법률적 상태 및 권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에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 취득이라는 법률효과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럼 소유권과 점유권의 확실한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특수불법행위의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을 살펴볼까요?
甲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올비식당’이라는 상호명의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 乙.
올비식당이라는 식당 상호 간판이 부착되어 있는 건물 외벽에 균열이 생겨 甲에게
수차례 유지보수를 요청하였지만
소유자 甲이 차일 피일 미루고 있던 중 외벽의 균열로 인하여 간판이 떨어져
지나가던 丙이 상해를 당한 경우 甲과 乙의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병, 지못미 ㅠ)
공작물(상호간판)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丙에게 손해가 발생한
위 사안에서 우선 점유자인 乙이 1차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점유자 乙은 소유자 甲에게 간판 외벽에 대한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는 등 자신의 선관의무 이행을 입증한 경우 불법행위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유자 甲은 무조건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절대적 무과실 책임인 것이죠.
PS 마지막으로 연수원 시절 앨범 표지 및 앨범 사진이에요.
사법연수원 모의 재판 과정입니다
일산 사법연수원에 모의 법정이 있어요.
형사 민사 법정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아 모의 재판를 진행했던 아련한 기억이 떠오르네요.
참고로, 모의법정의 여러 역할 중 가장 인기가 높았던 역할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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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좆되게 줄어든듯
와 이게 간지다
검사
검사라고 생각합니당!
참관인
와 사시 간지 미쳤다
혹시 사시 부활 가능성에 대해 개인적 의견
여쭈어봐도 될까요?
본래 사회제도의 변경은 이익집단의 이해관계 등과 연계돼,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통해 정착되어 가는 것이죠. 이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은 로스쿨 체제로 일원화됐다고 봅니다.
변호사
판사가 제일 엘리트니 판사
개인적으론 검사 해보고싶당
판사요! 학교 다닐 때, 학생들끼리 모의법정열면 판사가 가장 인기 많았었거든요ㅋㅋ
고난이도-> 고난도
굿! 수정할게요!
저도 사시출신인데 ㅋㅋ 사시수술받았어용
이감이었는지 한수였는지 기억은 안나는데 이번 사설 6평 대비에서도 본것 같네요!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당
변호사
판사?
정답은 증인입니다
다른 역할은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하는 만큼 시간과 노력이 들기때문에
공부하는데 부담이 되어 기피하기 때문이죠.
연수원에서 요구되는 공부량이 엄청나거든요 :)
ㅋㅋㅋ 이거 완전 웃긴데 왜 반응이 없지 XD 선생님 종례하실 때 이런 거 한번씩 해주시지 그랬어요...(;
우와 그럼 민법 245를 바탕으로 20년간 점유한 부동산은 등기만 되면 소유가 가능해지는 건가요???
민법 245조 요건사실을 보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해야 합니다.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를 강학상 자주점유라고 합니다. 이러한 요건사실에 비추어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20년을 충족해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아 자주점유여야만 20년 만기(?)시에 점유가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무작정 20년 동안 소유를 했다고해서 점유가 될 수 없는거군요,,,당연한 건데 윗 글에서 그 부분만 읽고선 놀라가지고ㅋㅋㅋㅋㅋ어쨋든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