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숮통령 · 389979 · 12/12/17 16:49

    오 민트뽀글이 따뜻해 보이네요.

  • 너합격 · 403852 · 12/12/17 17:02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투표를 하게 하거나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물품·향응을 제공할 땐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선거법 위반인데 신고해야징 ㅎㅎ

  • 너합격 · 403852 · 12/12/17 17:03

    허위사실유포로 신고해주실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이시는 려차님

    이것도 선관위에 신고하는 건가요?

  • 려차 · 431934 · 12/12/17 17:05 · M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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