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수선 · 390904 · 13/01/22 15:18 · MS 2011

    사수까지는 레지던트 끝나고 갈수 있구요. 칠수까지는 졸업하자마다 갈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 빠담빠담 · 325608 · 13/01/22 15:51 · MS 2010

    7수인가요?전6수로 알고있었는데

  • 삼수선 · 390904 · 13/01/22 15:53 · MS 2011

    아 제가 잘못알고 있었네요;; 육수가 맞네요.

  • 빠담빠담 · 325608 · 13/01/22 16:23 · MS 2010

    그리고 5수는 거의확실히 공보의되는데 6수는 개인사유연기 어느정도썼냐에따라 될수도있고 안될수도 있다들었어요ㅎ

  • ARENA · 307311 · 13/01/22 17:00 · MS 2009

    사수생이 레지던트 끝나면 30살넘지않나요?

  • 삼수선 · 390904 · 13/01/22 20:11 · MS 2011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9.22 대통령령 제19688호]
    제119조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편입<개정 1999.3.3, 2006.9.22>) ①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징병검사대상자·현역병입영대상자 및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9.3.3, 2003.9.15, 2006.9.22>
    1. 의무분야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이하 "군전공의요원"이라 한다)으로서 33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수 있는 사람


    병역법 복사해 왔는데요. 위에 따르면 (만)33세까지만 마치면 군의관으로 갈 수 있어요. 즉 사수생이 입학할 경우 22+6+5=33 이니까 사수생까지는 대위임관되는 것 같네요.

  • ARENA · 307311 · 13/01/23 09:34 · MS 2009

    여기에 개인사유연기도 사용할수있는건가요?!

  • 삼수선 · 390904 · 13/01/23 10:52 · MS 2011

    그거까지는 모르겍네요;;

  • Singapore · 247970 · 13/01/22 21:09 · MS 2008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요즘 이걸로 골머리를 앓았는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