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치(현 법정) 해설 p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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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2학년도 수능 정치 해설 적고 있는 베누입니다.
바로 6번부터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6번 문항>
국제 연합(UN)의 구성에 대해 알고있느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비 전공자 혹은 고등학생 수준에서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국제 연합의 총회(General Assembly)의 역할과 안전보장이사회, 즉 안보리의 역할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하며, 유엔 산하 기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를들어, 세계은행은 유엔 산하 기구인지, 유니세프는 유엔 산하 기구인지 누군가가 묻는다면 정확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유사시에만 활동을 하는 기구가 무엇인지와, 강제력을 가지는 기구가 무엇인지 또한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1. 최고 의결기관이라는 표현은 총회를 표현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1번 번외)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은 (현재는) 2년에 한 번씩 10개 국가가 지역 균형 할당 원칙에 의해 선출이 됩니다. 15개의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은 특수한 안건에 대해 의견을 표현함으로서 국제 평화와 안보에 힘을 씁니다. 의결을 위한 정족수는 3/5이며(9개 국가), 그 중 상임이사국의 반대가 한 표도 없어야 의결이 됩니다.
2. ㄴ의 총회는 한 국가가 한 표를 가집니다. 국가별 재정 분담액에 따른 차등적 투표권을 부여하는 기구는 ㄱ의 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2번 번외)
상대적으로 후진국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초 강대국의 권한과 후진국의 권한이 동등한 곳이 총회여서입니다. 이런 점에서 총회를 표현할 때 "이상주의적 관점을 엿볼 수 있다"는 진술은 맞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4. 평화 유지를 권고하거나 경제적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곳은 ㄱ의 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5. UNESCO는 ㅁ에 포함이 되는게 맞지만, APEC은 유엔 산하기구가 아닙니다.
반면
3. ㄷ의 국제 사법 재판소가 원칙적으로 당사국 쌍방의 합의에 따른 청구로 재판을 한다는 말은 맞는 진술입니다.
(3번 번외)
3번 보기의 논리에 따라 현안의 이슈를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국제 사법 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넘기자고 주장해도 다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다름아닌 "쌍방 합의에 따른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의 논리로 우리도 간도 문제를 국제 사법 재판소에 넘기지 못했던거죠.
그와는 달리, 국제 형사 재판소는 합의와 상관 없이 전쟁 범죄자 등의 국제적 규모의 범죄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PKO, 즉 평화유지군이죠.
정답 : 3
<7번 문항>
바로 지문 해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윗 글은 언론이 대중에게 다가갈 때, 광고주인 기업으로부터 오는 상업적 이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보도 내용이 언론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글의 필자는 마지막 줄에서 "언론사 소유권자는 기사 선정이나 해설의 권한을 언론사 구성원에게 위임해야 한다." 라는 말을 통해 '편집권 독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답 피하기)
2 : 언론의 신속성을 논하고자 하는 글이 아닙니다.
3 : 개인의 사생활은 지문에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4 : 경제적인 문제를 논했지,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5 :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앞에 나온 "상업적 저널리즘" 이라는 표현은 제시문의 소재를 집약해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론사의 개인 소유를 제한하자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5번 번외)
혹시나 개인의 소유를 제한하면 언론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것이란 생각을 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소유가 어디 있느냐와 공정성은 고등학교 법과 정치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기 힘듭니다.
정답 : 1
<8번 문항>
헌법 개정의 과정과 법안 제정의 과정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거의 매 해 단골 수능 출제 소재니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단지 순서만 외울 것이 아니라 각 과정들의 최대 소요 기간도 정확히 암기하셔야 합니다.
1. ㄱ은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공고한 이후의 일이며, 국회에 투표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 때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1번 번외)
"재적"하고 "출석" 잘 구분해주세요. 눈속임 당하는 분들이 매년 계시더라고요 ㅠㅠ
3.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Veto)가 이루어 진 후에 재의결 과정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처음에 법률안을 제출할 때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동의하면 법률안이 통과되지만,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행사된 이후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4. 헌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공고, 공포를 모두 수행해야 합니다.
5.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법률안의 제출은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만으로도 가능합니다.
(5번 번외)
일반 법률안의 제출을 행정부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비율과, 행정부의 그것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비율을 비교해보면, 후자가 훨씬 높은 비율을 띕니다. 이는 행정부 비대화 현상의 단편적인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2. ㄴ은 상임위를 가리키는데, 직권상정은 법률안이 국회의장에게 제출되자마자 국회의장이 행사하는 권한이지, 상임위에서 폐지된 법안에 대한 권한이 아닙니다.
(2번 번외) - '정치' 과목이다보니 예시를 들면서 설명하려고 해도 정치적 현안과 관련된게 너무 많아서.. 해설을 작성하는 입장에서 저는 철저히 정치적으로 중립입니다. 사실만 적었으니 오해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미 FTA가 기나긴 진통을 겪으면서 상임위에서 계속 머물다가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로 넘어가서 의결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직권상정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고, 현재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없게 법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단지 이 문제는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다 보니 그게 이슈화 되기 전이라 위 내용에 구애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현재 개정된 법에서도 여전히 상임위에서 폐기된 법안에 직권상정을 쓸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답 : 2
<9번 문항>
이 소재 또한 단골 소재입니다. 정치 사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냐'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정치 과목에서도 매번 이 문제는 출제를 하고 있고, 홉스, 로크, 루소의 사상은 정확히 해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지만, 팁으로 하나만 드리자면, 사회계약설 문제가 나올 때는 지문을 다 읽지 마시고 눈으로 스캔 하다가 매 시험마다 반복되는 구절만 찾아서 밑줄을 긋고 가시기만 해도 됩니다. 딱 홉스, 로크, 루소 중에 두 명만 비교하는 경우가 문제의 90% 이상이니 이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시간 절약하셔서 선거구 계산 문제에다가 쓰셔야 됩니다.
물론 신의설, 씨족설 등 아주 가끔 가다가 다루어지는 사회계약설도 공부를 하심이 맞지만, 일반적인 경우들에 대해만 조언을 드린겁니다.
(가) 제시문은 "끝없이 서로 투쟁" 이라는 말과 "죽음의 공포" 라는 말만 보고서도 바로 홉스의 사상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나) 제시문은 "일반 의지"라는 말을 통해 루소의 사상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1. 홉스의 계약은 전부양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레비아탄(일부 교과서에는 리 바이어던이라고 나옵니다) 이라는 강력한 괴물(군주의 은유적인 표현으로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에게 개인의 권리를 양도하고 무질서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를 멈춘다는 주장을 했기에, 자연 상태에서 개인이 가졌던 권리를 확대한다고 보심은 옳지 않습니다.
2. 루소는 직접민주주의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개인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 의지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은 틀린 설명입니다.
3. (가)에서 주권이 군주에게 위임된다는 설명은 타당하나, (나)에서 주권이 국가에 양도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루소의 사상은 주권재민(主權在民)으로 보심이 옳습니다.
4. (가)에서는 군주주권론을 강조하기 때문에 권력 분립에 대한 주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5. 국가와 개인간의 계약의 동기를 (가)에서는 개인의 자기 보존으로 보는 반면 (나)에서는 공동선의 추구로 보는 것은 타당합니다.
정답 : 5
<10번 문항>
기본권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기본권에 대한 개념공부를 하실 때는 oo권, oo권, oo권 하면서 마구잡이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은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기본권에 대한 공부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기본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그것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보시면서 사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립이 되었는지 과정을 보시는 것이 암기도 더 쉽고, 초 고난도 문제에 대비가 됩니다.
아주 간략히만 방향을 잡아드리자면, 행복 추구권이 맨 처음에 와야합니다. 행복 추구권에 대한 이해가 끝나셨으면, 그 뒤에 '자유'라는 가치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서, '자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2번 문항 해설에 "자유"라는 개념의 변천 과정을 스토리 텔링 형식으로 적어드렸으니 참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평등'이라는 가치에 대한 해석을 배우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서 권리가 어떻게 규정되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본문 해설로 들어가면, (가)는 법원이 불구속 기소된 사람에게 "피고인에 대한 검거 절차 확인서가 없는 점에 비춰볼 때 피해자에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면서 무죄를 선고한 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의 권리는 자유권, 좁게는 신체의 자유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나)는 "특별법의 철회를 요구 하는 문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하는 것을 봐서, (나)의 권리는 청구권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만 팁을 더 드리자면, 앞에 나와있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토지가 국가로 수용되었다." 는 말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어떤 권리를 행사 했느냐에서는 "특별법의 철회를 요구 하는 문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는 말만이 중요합니다.
ㄴ. 청구권은 다른 권리들과 달리 권리 자체가 목적이 아닌, 하나의 수단입니다. 예컨대 자유권이라고 하면 '자유'라는 그 자체를 중시하고, 그 것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청구권은 다른 자유권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 지문에서도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토지가 국가로 수용되었기에, 본인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넓은 의미에서 국가로부터의 자유) 청구권을 행사한거죠.
ㄷ.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ㄴ에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ㄱ. 자유권은 포괄적 권리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석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자면,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피곤을 느끼시는 여러분은 하품을 할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권리가 굳이 법에 써있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하품을 해도 되고, 법에 전혀 위배가 되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단순한 예를 들었지만, 조금만 생각해보시면, 자유권이 '열거되어야 인정받는 권리'라는 말은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ㄱ 번외)
열거되어야 인정되는 개별적 권리의 대표적인 예에는 사회권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국가의 지원(연금 등) 을 받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법에 써있지 않은 내용에 관한 도움을 받기는 불가능합니다. 열거되어있는 내용만 엄밀하게 적용해서 권리를 인정해주는 대표적인 예지요.
ㄹ. (가)는 가장 소극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한다는 설명은 부적절합니다. 또한 (나)는 수단적 권리이지 본질적 권리가 아닙니다.
정답 : 3
내일, 모레 이어서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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