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은 형사보상제도의 대상자인가?
게시글 주소: https://m.orbi.kr/00061271397
알려주소잉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죄송합니다.. 급해서 어그로 끌었어요 현돌모2 보면 보통 1개~2개 틀리는데 이럼...
-
안녕하세요! 저는 수시 최저 + 정시까지 하고 있는 현역입니다! 저는 작년 고2 때...
-
않이....... 걍 박스 좀 큰걸로 보내주지;;;;;아님 뽁뽁이 비닐포장으로...
제27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①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이하 “피의자보상”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금된 이후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와 해당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이 종국적(終局的)인 것이 아니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