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집단행동·교사 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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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 '의료법 제59조'에 의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해당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는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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