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토 바론 [829797] · MS 2018 · 쪽지

2024-03-22 22:27:29
조회수 3,003

(황당) 성범죄가 친고죄여서 벌어진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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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성범죄가 비친고죄로 변경되어 사건 발생시 합의 여하를 막론하고 중형을 때리는 추세지만 과거 2008년 조두순이 희대의 대형 사고를 터뜨리는 바람에 여론의 압력을 느낀 정부에서 성범죄를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변경시키고 중형을 때릴 수 있도록 법 조항을 수정했다는 썰이 있는데


웃긴 게 뭐냐면 이 판결들이 전원 실화다.


-김근식: 인천 미성년자 12명 연쇄 강간(2006년 검거 후 15년형 받았는데 출소 전 다른 피해자의 제보 및 고소장 접수로 3년 추가)

-조두순: 안산 나영이 사건(2008년 검거 후 12년형, 2020년 말 출소)

-이기영: 1975년생 미성년자 5명 연쇄 강간(2000년대 중반 사건 발생 후 검거, 현재 출소한 상태로 전자발찌 부착 중)

-박병화: 여성 묻지마 연쇄 강간(15년형 받고 2022년 출소)

-그 외에도 다양한 성범죄자들이 당시 친고죄라는 이유 하나로 중형다운 중형을 받지 않고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고 한다....


참나. 그래서 사건이 이후로 안 벌어질거란 보장은 있냐고.

물론 조두순이야 지금 폭삭 늙은 할배가 다 되서 세울 힘도 없으니

그럴 만 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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