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훗오호홋 [812951] · MS 2018 (수정됨) · 쪽지

2024-03-30 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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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모의고사 법지문 해설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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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1. 16번 문제 해설은 내용이 왜 일치하는지 설명하는 해설이라서 잘못된 해설이다.

2. 유언의 내용 중에 유증이 있는데 4번선지 해설처럼 상속분을 달리 정하는 유언을 했다고 하면 상속분을 달리 정하는 유증을 한 것도 이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없는 것이 아니다.

3. 그래서 이 지문 헷갈릴만한 지문이었음






1. 해설의 오류


16. ㉠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유류분의 처분을 정하는 방식으로 유언을 한다. 

② 법정 상속인이 아닌 제삼자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증한다. 

③ 법정 상속인을 배제하고 공익 단체에 모든 재산을 증여한다. 

④ 법정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을 서로 다르게 정하는 유언을 한다. 

⑤ 제1 순위 법정 상속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증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설은 


3문단에서 법정 상속인 이외의 사람을 상속인으로 지 정하거나 공동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의 비율인 상속분을 법률로 정해진 비율과 달리 정하는 유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6문단에서 상속 재산 전부가 특정한 자녀에게 유증되는 일도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제1 순위 법정 상속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증하면 법률로 정해진 상속분은 변하지 않지만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라고 해설을 하고 있다.


먼저 보다 올바른 해설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3문단에서 다만 ㉠ 유증으로써 배우자나 자녀에게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으며  

배우자나 자녀는 제1 순위는 피상속인의 자녀 등의 직계 비속이고 배우자는 동순위이므로 지문에서 배우자나 자녀라는 표현 대신 제1 순위 법정 상속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문에서 유증으로써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고 표현한 대신 한 사람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증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해설이 잘못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해설은 지금 5번 선지가 가능한 이유(내용이 일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설은 잘못된 해설이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내용일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의 예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번 선지와 같이 법정 상속인이 아닌 제삼자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증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3번 선지와 같이 법정 상속인을 배제하고 공익 단체에 모든 재산을 증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가법률정보센터에는 유증에 대해서 

“유증”이란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증은 유언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증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도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2. 유언과 유증을 별개의 제도 내지는 개념인 것처럼 표현


이러한 문제는 출제자가 지문이나 내용을 오해했거나 출제자와 해설자가 달라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지 의심이 된다.

위에서 언급한 16번 문제에서 4번 선지가 틀린 이유에 대해서 해설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④ 3문단에서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을 법률로 정해진 비율과 달리 정하는 유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법정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을 서로 다르게 정하는 유언을 하더라도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


이것은 유언과 유증을 아예 별개의 개념인 것처럼 생각하고 쓴 해설로 보인다..


애초에 유언으로 가능한 내용은 법적 사항이고, 유언으로 가능한 내용 중에 유증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상속분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재산의 처분을 결정하는 '유증'이 아니라서 불가능한 것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본 지문의 원전에서 표현하는 것은 유증이 아니라 별도의 유언의 내용으로 상속분을 달리 정하거나 상속자를 지정하는게 안된다는 것이지 유언의 내용 중 유증에서 상속자를 지정하거나 상속분을 달리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쉽게 말하자면 

유언장에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분을 1:1로 정한다 라고 얘기한 것은 유증이 아니라서 유언이 불가능한 것이고

유언장에 재산 18억원 중에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9억씩을 유증한다라고 한 것은 유증이기 때문에 유언이 가능한 것이다.


애초에 본 지문의 원전인 송덕수 저 <친족상속법>에서도 포괄적 유증을 통해 실질적으로 상속인의 지정이나 상속분의 변경과 같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을 서로 다르게 정하는 유증을 한다면 얼마든지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그리고 유언에는 유증이 포함된다. 따라서 유언에 유증이 포함되는데 4번 선지에 대한 해설을 저렇게 쓰면 안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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