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증원은 계약위반"…대학측 "민사 아닌 행정소송 대상"

2024-04-26 12:48:30  원문 2024-04-26 11:43  조회수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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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심문…월말 결정날 듯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권희원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는 것은 대학 측의 계약 위반"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6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2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국가를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금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국립대와 의대생들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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