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베 · 998976 · 06/02 14:12 · MS 2020

    교사는 아닌데 처방전만 달랑 가져오면 뭐 어쩌라고...? 라는 반응이 아마 일반적일것 같은데요.

  • 테베 · 998976 · 06/02 14:14 · MS 2020

    사망진단서나 같은 경우엔 당연히 행정기관 내 사무처리준칙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메뉴얼이 정해져 있지만. 제가 알기로 처방전으론 안되고 의료인의 '소견서'도 안되고 반드시 '진단서'가 아니면 기안문조차 안올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 쪽은 국가직+지방직이 같이 근무하는 이원조직이라 또 다르려나요?

  • 과탐러 열품타 많관부 · 1294278 · 06/02 14:34 · MS 2024

    본인, 윗사람 도장찍고
    검사 받고
    정해진 기간 보관 후
    파쇄기 행

  • 김민환T · 913747 · 06/04 22:10 · MS 2019

    가능 서류는 학교마다 다름
    처방전 가능인 학교도 있고
    3년인가 5년 서고에서 보관후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