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아카라카 [1236933] · MS 2023 · 쪽지

2024-06-02 19:51:39
조회수 425

정법황분들 질문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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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기본권은?


2.헌법기본원리는 안바뀌나요?


3.자의적인 법집행에 의한 권력남용을 방지하는건 형식,실질 둘다인가요 ?실질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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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장아찌 · 1298237 · 06/02 19:53 · MS 2024 (수정됨)

    1. 사회권(중 교육, 근로, 환경 보전의 의무)
    2. 헌법이 개정돼야 하니까 그전엔?
    3. 둘 다

  • 연세대 아카라카 · 1236933 · 06/02 20:17 · MS 2023

    감사합니다!!근데 혹시 저3번이랑 입법자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 권리 보장이랑 차이점이 뭔가요..?

  • 수능장아찌 · 1298237 · 06/02 20:21 · MS 2024 (수정됨)

    자의적인 집행으로부터 : 둘 다
    자의적인 입법으로부터: 실질


    집행자로부터 막는 건
    그냥 법(내용은 상관X)만 만들면 할 수 있는데
    (-> 형식, 실질 둘 다)

    그러면 집행자는 견제할 수 있지만
    입법자는 견제하지 않아서
    입법자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법을 만들어 버리는 문제가 생김
    (-> 형식적 법치주의의 한계)

    따라서 입법자까지 견제해서
    정의에 부합하는 법을 만들도록 하는 게
    실질적 법치주의

  • 연세대 아카라카 · 1236933 · 06/02 20:35 · MS 2023

    헉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