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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보상 제도: 무죄 취지 불기소 시에도 가능, 무죄 판결 확정 시에도 가능.
☞ 구속 수사 후 무죄 취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 청구 가능 (수완 81.11)
- 명예회복 제도: 무죄 판결 확정 시에만 가능.
☞ 무죄 취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경우 명예회복 제도 이용 불가 (수특 139.08)
이게 답지에 이렇게 정리돼서 써 있는 게 아니라
답지랑 개념서 조각 짜맞춰서 정리해서 얻은 건데
이 판단 근거를 모르면 문제를 틀려요
저도 평소에 모든 문제에다가 이런 식으로 하진 않고
당연한 건 당연하게 넘어가고
이 개념은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 지엽적인 건 알아요..
근데 수특 수완에 나왔으니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정리를 안 해 보면
다음에 나왔을 때 저걸 또 틀릴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제가 문제를 몰라서
중요해보이면 정리해야죠 ㅎㅎ
저도 날개까지 수특옆에 작은 글씨 전부 정리하던 시절이.. 많이 효과는 못봤지만
문제 보고왔는데 이 내용은 당연히 알아야하고
저는 명예회복 내용까지는 좀 깊다고 말씀드린거였어요..!
아!! 제가 전에 수특에서 명예회복 제도 보고
'무죄 취지 불기소땐 활용 불가능하다' 이거 외워놓고
이게 이번에 수완 풀 때
형사보상 제도에서도 적용되나 안 되나 아리까리해져서
둘이 헷갈려서 틀렸거든요
그냥 제 오개념이죠 그래서 헷갈리는 거 정리해 본 건데 쌤 말씀대로 깊이 가긴 했네요
의견 정말 정말로 감사합니다
근데 정법이 개같은게 이렇게 딥하게 파고들어서 깨달았는데 수능날 문제는 정작 다른데서 나옴 ㅅㅂ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