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금지, 명상 시켜라"…훈련병 사망 후속 대책
2024-06-28 20:54:47 원문 2024-06-28 09:11 조회수 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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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훈련병에 대한 얼차려(체력단련 방식의 군기훈련)가 금지된다. 명상 등 정신수양만 가능하다.
국방부는 27일 김선호 차관 주재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방방지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지난달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이 사망한 데 대한 후속 대책이다.
앞으로는 훈련병에 대한 군기훈련에서 완전군장 걷기, 뜀걸음 등 체력단련 종목이 아예 제외된다. 명상 같은 정신수양만 허용된다.
기간병도 개인의 신체상태, 체력수준을 고려해 체력단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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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훈련병에 대한 군기훈련에서 완전군장 걷기, 뜀걸음 등 체력단련 종목이 아예 제외된다. 명상 같은 정신수양만 허용된다.
군기훈련을 시행하려면 반드시 개인소명 절차를 걸쳐야 하고 훈련 받는 자의 건강상태, 기상상황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이제 또 명상으로 등신같은 체벌 만들겠지
하얀 방 고문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