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영란법' 식사비 3만 원→5만 원으로 상향

2024-07-22 19:15:06  원문 2024-07-22 18:44  조회수 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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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높아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0년 전 기준으로 정해진 식사비 한도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실화한다는 취지다.권익위는 이르면 23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시행됐으나 식사비 한도는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했다. 이에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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