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대 3대 엉덩이…" 여성상관 성적 모욕한 병사 선고유예

2024-08-01 08:57:55  원문 2024-08-01 07:00  조회수 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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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0∼30대 여 장교·부사관 4명…1·2심 모두 징역 4개월형 유예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육군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며 같은 부대 소속 상관인 여성 장교·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병사에 대해 법원이 처벌을 유예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부(손현찬 재판장)는 상관모욕죄 혐의 항소심에서 20대 A씨에게 1심과 같이 선고를 유예했다.

양형부당을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4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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