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6주 낙태수술 병원장 “사산한 아이”… 살인혐의 입증 난항
2024-08-16 10:32:41 원문 2024-08-16 02:05 조회수 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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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차 산모에 대한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집도해 태아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70대 병원장이 “(수술 당시) 사산된 아이를 꺼냈다”고 주장했다. 모체와 태아를 분리할 당시 태아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집도의가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한 데다 물증 확보도 어려워 산모와 의사를 상대로 한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수도권의 한 산부인과 병원장 A씨(78)는 지난 14일 국민일보 기자와 만나 “수술 당시 산모로부터 아이를 꺼냈을 때 이미 사산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다만 A씨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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