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생윤] 2025 수능 대비 점심생윤 FINAL-Z 모의고사 무료 배포
게시글 주소: https://m.orbi.kr/00069792641
2025학년도 수능 대비 점심생윤 FINAL-Z 모의고사 문항(배포용).pdf
2025학년도 수능 대비 점심생윤 FINAL-Z 모의고사 해설(배포용).pdf
좋아요는 무료 자료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수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긴장과 불안으로
힘들어하고 계실 여러분들께
수능대비 점심생윤 모의고사를
무료로 배포합니다!
첨부파일 확인!
점심생윤 FINAL-Z 모의고사는
기출과 연계 교재, 미출제 요소까지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의고사와 달리
주요주제(9)+독해형(1)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된
하프 모의고사입니다.
쉽지 않은 난이도입니다. 결과에 좌우되지 마세요!
이로써 점심생윤의 커리큘럼이
마무리됩니다.
일 년간 점심생윤 컨텐츠를 이용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빛날 여러분들의 미래를
점심생윤이 응원합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작년 초에도 의대 증원 관련해서 한바탕 하고 많이들 가셨던 것 같은데... 올해는 의평원 불인증인가
-
뭔가 수시 쪽이 많이 늘고 정시 증원은 지역인재쪽으로 다 간 느낌…
-
아이 짤 투척 3
이게 미래다.
-
누가이김?
-
먼저 공격당하거나 사회 보편적으로 누가 봐도 욕먹을 짓 한 경우가 아닌 한
-
힘들까요? 경제적으로 넉넉치 않아서 독재학원만 등록하고 사설인강으로 혼자 해야 할거...
-
서울 아파트 한채 + 연 10억 지급 이거 설문 돌리면 백프로 나올테니 그럼 ㄱㄱ하는거임?
-
ㅎㅎ
-
거의 엎어진 정책 26부터는 증원 그대로 갈 수 있을지도 모름 있는 돈 없는 돈 다...
-
판 돌아가는거 아직도 모르겠어요?이래도 제가 분탕 선동꾼입니까? 3
저는 분명히 다 경고드렸어요한 사람이라도 피해 덜 보길 바래서 그렇게 글...
-
국어 독학 인강 1
일단 책읽기 + 고2 국어 마더텅 돌리던게 끝나가서 이제 인강으로 할지 독학으로...
-
예비고3 학생입니다. 10모 기준 수학 4초인데 컨설팅에서 수학 문제를 풀 때 3분...
-
26 의대 모집정지 될거라 보시나요 안될거라 보시나요?
-
윤석열 개새끼야 씨발 이따구 설문조사 쳐보고 그 폭정 저지른 거냐? 너무 교과서적인...
-
겨우 의대 왔는데 시발 니들이 증원한다메 정부 미친놈들아 아 좆같네 시발
-
그게나을듯
-
그 때 쯤이면 ㄹㅇ 수험생 80만시대 오나
-
으하하하
-
그나저나 올해는 원서 헷갈려서 잘못 넣은 사람은 안보이네 3
작년엔 잘못써서 뭐 체교과 실기 준비하러간 사람 봤던거같은데
-
내년에도 불인증이면 25 26 망하고 내년에 인증되면 다 ㄱㅊ은거?
-
ㅋㅋㅋ
-
지방러라 모르는디 지도상으로는 다닐만 한거같은데 ㄱㅊ..?
-
존경스럽군
-
25버전 교재인데 작년강의들을까요 아님 그냥 올해강의 이거로 들을까요?
-
ㅈ주빈이랑 연관된건 아니자나...그럼 머지
-
꿈만휘 재밌는 점 12
올수 성적표 나오고 재미삼아 라인 잡아달라고 글 올렸는데 설인문 '간당간당' 하다고...
-
그들이 몰려오는 거 같네 렉카짓 해도 대화가 통하면 상관이 없는데 저능아마냥...
-
왜냐면 공공의대 논란 때문에 학습된 것도 있고 킬러배제 때랑 상황이 너무 똑같기도...
-
처음 알았노..
-
왜 다이어트식품인지 알겟삼 연어랑 투탑,,,
-
오르비 의뱃은 일단 따고....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하고...
-
세이버는 강한걸까 약한걸까 최애의 아이는 한국어 제목이 오히려 더 중의적으로 잘...
-
제대로 반박도 못하고 할줄 아는건 의주빈 밖에 없는거 같으면 7ㅐ추ㅋㅋ
-
수학 고민 ㅜㅜ 0
1월말~ 2월 중순까지 수학 뭘 하는게 좋을까요?? 이기간 동안에는 거의 수학만 할...
-
올해 붙은 애들 우짜냐..
-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
무슨 이야기를 할까 님들은 안궁금함?
-
허위 표본일까요...? 아니면 어둠의 표본일까요..
-
주면 개같이달려갈거면 7H추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앞으로 사자를 제 최애 동물로 삼을게요ㅜㅜ
-
[칼럼] 서울대 의대 진학을 위해 Ⅱ 과목은 필수인가? 7
안녕하세요. 피오르 에듀의 최상위 메디컬 전문 컨설턴트 유혁입니다. 올해 극상위권...
-
흠 9
흠
-
이거 하자고 메가패스 사는건 정신나간건가
-
가령 한양의 보면 왕십리병원 있고 구리병원 있잖음중대는 흑석병원 광명병원 있고그중에...
-
김승리T 듣고 있는데 해설지 설명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고, 문제 푸는 방식도...
-
제발 인제 되라 0
나군 쓴거 되면 더좋고.. 제발..
-
늦버기 6
꾸웱
-
나만 ㅈ될순 없지. 같이 망해보자 한번 난 너네들이 꼭 왔음 좋겠어. 노예생활도...
-
증원 많이 했어도 학교가 돈 많으면 불인증 해결되는 건가요?
-
설대식 394면 어디가나요?? 계산해보니까 그정도 나오는데
6번 문항 관련하여 저는 노직 입장에서 교정의 원리에 의해 개인에게 소유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는데요,
불의가 발생한 상황은 이를테면 소유권리가 존재하는 A에게 소유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B가 해당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여전히 소유권리는 A에게 있는 것이고, 그렇게 소유권리를 가진 자와 소유물을 가진 자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를 국가가 교정해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슷한 논리가 사용된 평가원 기출도 있었던 것 같은데,, 권리 자체가 교정에 의해 부여된다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연계교재 선지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③ 노직(O) : 불의에 대한 교정의 원리에 의해서도 소유 권리가 부여될 수 있다.
→ ③ 노직은 생산물을 수탈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것과 같은 불의가 발생하는 경우 교정의 원리에 따라 소유 권리가 부여될 수 있다고 보았다.
[2025학년도 수능완성 129p]
그리고 9번 문항 관련해서 차등의 원칙이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근거가 될 수 없음은 여러 번 기출된 적이 있고 가장 기본적인 개념 중 하나인데 수정이 필요할 듯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민불복종을 정의의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심한 위반이나 제2원칙의 두 번째 부분인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배에 국한시킬 것을 내세우는 데는 나름의 추정 근거가 존재한다. … 이와는 대조적으로 차등의 원칙의 위반은 확인하기가 더욱 어렵다. … 그래서 예를 들어 세제법이 기본적인 평등한 자유를 침해하거나 박탈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닌 한 그것은 보통 시민 불복종에 의해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롤스, 『정의론』, 484p~485p)
대상과 근거를 명확히 구분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등의 원칙은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롤스 원전에도 그렇게 제시되어 있고 많은 강사분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롤스의 시민 불복종 정당화 근거는 ‘공적 정의관’이고,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기회 균등의 원칙에의 현저한 위배’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공적 정의관은 정의 원칙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지만, 간단히 표현하면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만민의 공통된 의견이나 의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의 원칙에는 차등의 원칙 역시 포함됨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불복종은 그것이 정치권력을 쥐고 있는 다수자에게 제시된다는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치적 원칙, 즉 헌법과 사회 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지도되고 정당화되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정치적 행위라는 점을 또한 주목해야 한다. (정의론, 477)
이와는 대조적으로 차등의 원칙의 위반은 확인하기가 더욱 어렵다. … 그래서 예를 들어 세제법이 기본적인 평등한 자유를 침해하거나 박탈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닌 한 그것은 보통 시민 불복종에 의해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정의론)
롤스는 차등의 원칙은 그것의 위반을 명확히 확인하기가 어렵기에 그것을 시민불복종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출제하신 선지와 전면적으로 상충됩니다. 롤스가 저렇게 포괄적으로 제시한 것과 별개로 ‘차등의 원칙’을 불복종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등의 원칙이 아닌 1원칙과, 2원칙 중 기회균등의 원칙으로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근거를 제한해야 함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롤스의 표현에서 ’현저한 위배(serious infringements)‘는 대상을, ‘의거(invokes)’는 근거를 의미하며, 양자는 구분됩니다.
롤스의 시민 불복종론에서 ‘대상’ 내지는 ‘위배’의 표현이 아닌 ‘근거’로써 차등의 원칙이 기능할 수 없다는 명확한 자료를 제시해주시면, 해당 의견에 따라 수정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에서 제시해주신 현자의 돌 저자님의 블로그를 첨부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cucuzz/222404139046
환경윤리 테일러 같은 경우에도 불간섭의 의무가 절대적인 의무인 것은 아니며 조건부 의무이고, 게다가 불간섭의 의무는 자연존중의 네 가지 의무 중 그 우선순위도 4순위입니다. ‘인간이 생명 공동체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는 최근 평가원 선지로도 기출된 바 있으며 교육과정 내 모든 환경윤리 사상가가 동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좋은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생명 공동체에 개입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단정적으로 서술한 10번의 ㄴ 선지에 대해서, 해당 선지는 수험생들에게 자칫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현자의돌님 링크 참조
“9평에서는 레오폴드& 테일러&레건이 모두 동의할 선지로
"인간이 생명 공동체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선지가 출제되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cucuzz&logNo=222865245536&referrerCode=0&searchKeyword=%EB%B6%88%EA%B0%84%EC%84%AD%EC%9D%98%20%EC%9D%98%EB%AC%B4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cucuzz&logNo=222866784993&referrerCode=0&searchKeyword=%EB%B6%88%EA%B0%84%EC%84%AD%EC%9D%98%20%EC%9D%98%EB%AC%B4
해당 선지는 해설지에서 충분히 설명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해설지를 전부 읽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확실히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해당 의견 역시 출제 과정에서 고려하였으며, 따라서 ’안된다‘는 식의 서술이 아닌,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식의 서술을 채택한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