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생윤] 2025 수능 대비 점심생윤 FINAL-Z 모의고사 무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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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수능 대비 점심생윤 FINAL-Z 모의고사 문항(배포용).pdf
2025학년도 수능 대비 점심생윤 FINAL-Z 모의고사 해설(배포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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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수능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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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을 앞두고 긴장과 불안으로
힘들어하고 계실 여러분들께
수능대비 점심생윤 모의고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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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생윤 FINAL-Z 모의고사는
기출과 연계 교재, 미출제 요소까지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의고사와 달리
주요주제(9)+독해형(1)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된
하프 모의고사입니다.
쉽지 않은 난이도입니다. 결과에 좌우되지 마세요!
이로써 점심생윤의 커리큘럼이
마무리됩니다.
일 년간 점심생윤 컨텐츠를 이용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빛날 여러분들의 미래를
점심생윤이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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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문항 관련하여 저는 노직 입장에서 교정의 원리에 의해 개인에게 소유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는데요,
불의가 발생한 상황은 이를테면 소유권리가 존재하는 A에게 소유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B가 해당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여전히 소유권리는 A에게 있는 것이고, 그렇게 소유권리를 가진 자와 소유물을 가진 자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를 국가가 교정해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슷한 논리가 사용된 평가원 기출도 있었던 것 같은데,, 권리 자체가 교정에 의해 부여된다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연계교재 선지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③ 노직(O) : 불의에 대한 교정의 원리에 의해서도 소유 권리가 부여될 수 있다.
→ ③ 노직은 생산물을 수탈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것과 같은 불의가 발생하는 경우 교정의 원리에 따라 소유 권리가 부여될 수 있다고 보았다.
[2025학년도 수능완성 129p]
그리고 9번 문항 관련해서 차등의 원칙이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근거가 될 수 없음은 여러 번 기출된 적이 있고 가장 기본적인 개념 중 하나인데 수정이 필요할 듯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민불복종을 정의의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심한 위반이나 제2원칙의 두 번째 부분인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배에 국한시킬 것을 내세우는 데는 나름의 추정 근거가 존재한다. … 이와는 대조적으로 차등의 원칙의 위반은 확인하기가 더욱 어렵다. … 그래서 예를 들어 세제법이 기본적인 평등한 자유를 침해하거나 박탈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닌 한 그것은 보통 시민 불복종에 의해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롤스, 『정의론』, 484p~485p)
대상과 근거를 명확히 구분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등의 원칙은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롤스 원전에도 그렇게 제시되어 있고 많은 강사분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롤스의 시민 불복종 정당화 근거는 ‘공적 정의관’이고,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기회 균등의 원칙에의 현저한 위배’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공적 정의관은 정의 원칙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지만, 간단히 표현하면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만민의 공통된 의견이나 의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의 원칙에는 차등의 원칙 역시 포함됨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불복종은 그것이 정치권력을 쥐고 있는 다수자에게 제시된다는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치적 원칙, 즉 헌법과 사회 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지도되고 정당화되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정치적 행위라는 점을 또한 주목해야 한다. (정의론, 477)
이와는 대조적으로 차등의 원칙의 위반은 확인하기가 더욱 어렵다. … 그래서 예를 들어 세제법이 기본적인 평등한 자유를 침해하거나 박탈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닌 한 그것은 보통 시민 불복종에 의해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정의론)
롤스는 차등의 원칙은 그것의 위반을 명확히 확인하기가 어렵기에 그것을 시민불복종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출제하신 선지와 전면적으로 상충됩니다. 롤스가 저렇게 포괄적으로 제시한 것과 별개로 ‘차등의 원칙’을 불복종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등의 원칙이 아닌 1원칙과, 2원칙 중 기회균등의 원칙으로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근거를 제한해야 함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롤스의 표현에서 ’현저한 위배(serious infringements)‘는 대상을, ‘의거(invokes)’는 근거를 의미하며, 양자는 구분됩니다.
롤스의 시민 불복종론에서 ‘대상’ 내지는 ‘위배’의 표현이 아닌 ‘근거’로써 차등의 원칙이 기능할 수 없다는 명확한 자료를 제시해주시면, 해당 의견에 따라 수정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에서 제시해주신 현자의 돌 저자님의 블로그를 첨부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cucuzz/222404139046
환경윤리 테일러 같은 경우에도 불간섭의 의무가 절대적인 의무인 것은 아니며 조건부 의무이고, 게다가 불간섭의 의무는 자연존중의 네 가지 의무 중 그 우선순위도 4순위입니다. ‘인간이 생명 공동체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는 최근 평가원 선지로도 기출된 바 있으며 교육과정 내 모든 환경윤리 사상가가 동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좋은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생명 공동체에 개입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단정적으로 서술한 10번의 ㄴ 선지에 대해서, 해당 선지는 수험생들에게 자칫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현자의돌님 링크 참조
“9평에서는 레오폴드& 테일러&레건이 모두 동의할 선지로
"인간이 생명 공동체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선지가 출제되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cucuzz&logNo=222865245536&referrerCode=0&searchKeyword=%EB%B6%88%EA%B0%84%EC%84%AD%EC%9D%98%20%EC%9D%98%EB%AC%B4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cucuzz&logNo=222866784993&referrerCode=0&searchKeyword=%EB%B6%88%EA%B0%84%EC%84%AD%EC%9D%98%20%EC%9D%98%EB%AC%B4
해당 선지는 해설지에서 충분히 설명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해설지를 전부 읽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확실히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해당 의견 역시 출제 과정에서 고려하였으며, 따라서 ’안된다‘는 식의 서술이 아닌,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식의 서술을 채택한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