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잠벗고파 [1082411] · MS 2021 · 쪽지

2024-11-12 14:46:07
조회수 716

형사 피의자가 영장 실질 심사 시 국선변호인 쓸 때도

게시글 주소: https://m.orbi.kr/00069878326

사선 변호인이 선임 안되었을 때 법원이 무조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주어야 하나요?

피고인일때는 법원이 해줘야되는건 아는데.. 피의자일때는 어떨지..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연논붙여주면기어감 · 1190972 · 11/12 14:47 · MS 2022

    ㅇㅇ

  • FiatLux777 · 1331235 · 11/12 14:57 · MS 2024 (수정됨)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는 아래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8항에 따라 변호인을 법원이 선임해주어야 합니다.
    ⑧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