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관련 질문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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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직전 답변 받으시기가 어려운 여러분들의 환경을 고려하여, 올해도 정치와 법 관련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은 해당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능한 한 빠르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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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에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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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다 치고 알아도 되니까 조급해하지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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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물불 판단할 정도면 국어 강의하지 국어빨로 대학 붙은거긴해도 그정도 실력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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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판단 바로되겠나요.. 걍 나중에 보셈 작년에도 무난 드립나오다가 욕 개먹은거 생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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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는 언제 공개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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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보고 판단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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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론 1
심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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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가 그냥 무난하면 수학도 무난 그럼 과탐이 불? 3
국어가 무난 그렇닥고 수학을 불지르면 오히려 의대가려고 N수 하는 N수생 절대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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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수업중이라 확인 제대로 못힘 ㅈ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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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무조건 읽고 풀게 하려고 ㅋㅋㅋㅋ 나처럼 중세국어 논문 읽는 거 아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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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좀쳐라 이샊기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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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탐런? 0
사탐을 보고 연대 공대를 들어갈 수 있으면, 왜 굳이 과탐을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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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 글 쓰는 것만 기다리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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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고닉X)의 유동이 하는 말은 진실과 거짓이 반반씩 섞여있는 느낌이라 좀 걸러듣긴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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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진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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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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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거 다들 풀어보셈 걍 평이임 9모 쉬웠다고 호들갑 엄청 떤거에 비해서 진짜 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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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십오졌습니다 존나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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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국어 기출분석 안한 고2인데 이따 수능 풀어보는거 어떻게 생각함 2
ㅈㄱㄴ인데 문학 조금 본 거 빼곤 아직 기출 안돌린 고2임. 낼 학교가면 문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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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인데 연계되면 체감이 어떤지 궁금해서 듄탁해 한번 보고 풀어볼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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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이 아니라 연고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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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컷 2
언매 88-89 화작 92-93 살짝어려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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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화이팅!! 0
힘내십쇼 입시판은 빨리 탈출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목표 없이 오래 입시판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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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국어 스포 주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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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자 뭐노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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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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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벌써부터 평이얘기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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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4 비교하면 뭔가 그렇달까 진짜 불은 문학도 까다로우면서 독서도 불로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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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잘 봤기를 http://cdn.kice.re.kr/su-2025-neung/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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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배꼽 뭔데 1
잊잊잊마냥 올해 또 유행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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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크게 평이했다는 평이 많습니다. 출제 소재 1. 가나지문 첫번째로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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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http://cdn.kice.re.kr/su-2025-neung/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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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찬우 ㄹㅈㄷ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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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현장에서 쳤음 ㅋㅋ 둘 다 개쉬웠는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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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눈에 보이는게 1. 선택과목 유불리 최소화 2. 수능 9등급제를 지키겠다 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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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실력이 얼마나 퇴보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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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들이 국어 평가위원들도 아니고 그냥 지문이 쉬웠다는 것 아님? 작년 수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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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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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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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 후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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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차려야합니다 7시 30분 이후로 자취를 감춰버린 갤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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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황들컴온 12
세종어제훈민정음에서 '백성'을 동국정운으로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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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함 난 미응시생임 이제 수학 시작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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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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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정설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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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컷이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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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러면 수학이? 13
국어가무난하면뭐다? 수학이..
6모,9모를 보았을때 올해 수능은 어떤 스타일로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시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23수능과 24수능이 융합된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낸다면 1컷은 45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선거구의 경우에는 15개정과정 최초로 수능에서 절대다수 대표제를 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이 부분도 최종적으로 짚고 가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자식이 죽었을때 부모가 살아있으면 상속은 부모만 되고 형제한테는 안되나요??
넵 그렇습니다.
1순위 : 직계비속 및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 및 배우자
이므로, 3순위인 형제자매애게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보호관찰중에서 결정으로서 부과되는게 있나용
조금만 더 명확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확히 어떤 부분에 대한 질문이신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워 여쭤봅니다 :)
주민 참여 제도에서 직접 민주주의 요소는 주민투표, 주만발안, 주만소환만인가요?
주민 투표, 주민 발안, 주민 소환만 있다고 말하기는 애매함이 있으나,
주민 투표, 주민 발안, 주민 소환만으로 알아두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의 입장으로 나오는 건 판결만 인가요? 결정/판결은 언제 어떤 기준으로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는 판결이라고만 얘기합니다.
한편, 결정과 판결을 구분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영역 내에 있지 않으므로, 어떠한 것이 결정이고 판결인지는 교육과정 내 수준에서는 아래 정도만 구분하여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벌을 부과하는 형사 재판 - 판결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부과하기 위한 가정 법원 소년부의 재판 - 결정
혹시 정당은 국민의 의사를 수용해 법률을 제정한다가 틀린 선지인가요? 다람쥐님 모고 4번에 1번이 답이 아니라서요 ㅠ
법률 제정 권한은 국회(국회의원)에게 있는 것이지,
정당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