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장아찌 [1298237] · MS 2024 (수정됨) · 쪽지

2024-11-13 12: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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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 헌법 재판소 지문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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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ㅇㅇ광역시 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이고, 을은 ㅇㅇ광역시 교도소장이다. 을은 수형자의 접견에 관하여 규정한 ㅅㅅ법 시행령 조항이 수형자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접견 시간만을 규정하고, 수형자와 수형자 가족 사이의 접견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도소의 사정에 따라 재량으로 수형자의 접견 시간을 제한하였다. 갑은 을이 갑과 가족 사이의 화상 접견 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하여 부여하자 을의 해당 행위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였다며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 소원을 A에 청구하였으나 A는 심판 대상이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병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ㅁㅁ법 제70조 제2항을 위반한 이유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B에서 벌금형을 구형하였다.

  병은 형법 조항이 명예훼손죄를 범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ㅁㅁ법 제70조 제3항이 ㅁㅁ법 제70조 제1항의 범죄와 제2항의 명예훼손죄를 범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고 범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의 종류로 규정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B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어 A에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다. B의 기각 결정 이후, B는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A는 심판 대상을 재판 중 병에게 적용된 부분인 ㅁㅁ법 제70조 제3항 중 제2항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하고 심판 대상을 변경하였다. A는 범죄의 구성 요건을 고려할 때 형법 조항의 명예훼손죄에 비해 ㅁㅁ법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는 불법성이 가중되며, 공소권 행사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죄의 종류를 달리 정한 것이므로, ㅁㅁ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범죄를 범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의 종류로 정한 ㅁㅁ법 제70조 제3항의 제2항에 관한 부분이 형벙 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적생모 4-3회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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