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자작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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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음 중 행정소송 및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며, 판례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따름.)
① 의사의 면허는 기본적으로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에 불과할 것이다.
②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회비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한 회비납부통지는 우월한 공권력을 지닌 주체로서 행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③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혹은 정지처분 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청구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행정심판은 특별행정심판이 아닌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이다.
④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법인의 이사와 임시이사를 선임한데에 대하여, 그 대학의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데에 반면, 그 외의 직원으로 구성된 대학노동조합은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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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대상 맞잖아요
ㅋㅋㄱ억울해요
항고소솜 3번으로봄
정답: ②
직관적으로 정답으로 도출되는 법리를 읊어보자면,
1. 총포 및 도검 화약류 관리 = 강학상 허가 X, 강학상 특허 O(관련판례: 선고 2018헌바456)
2. 강학상 특허 = 행정청의 재량행위
3. 단순한 허가,인가와는 달리, 행정청이 특별한 권리를 설정해준 특허를 부여받은 법인격이 그 구성원에게 내린 불리한 처분은 곧 즉 '침익적 처분'과도 같음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