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자신을 남자로 여기는 고1에게 수련회 여학생 방 배정하면 차별”

2024-11-19 21:13:08  원문 2024-11-19 16:16  조회수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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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어려움 파악해 다양성 보장되고 포용적 정책 마련” 권고

생물학적으로 여성이지만 스스로를 남성으로 인식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재학 중인 학교가 ‘수련회에서 여학생 방을 써라’라고 한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9일 서울시교육감 등에게 “성소수자 학생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포용적인 교육 정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A씨는 1학년이었던 작년 3월 입학 후 담임 교사에게 자신이 트렌스젠더라고 알렸다.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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