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23,24학번은 이미 인증돼서 드러누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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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3000+3000이나 3000+5000 듣는걸로 바꼇으니 인증철회 이럴 수도 있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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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규정을 바꿔야 가능함
그랬으면 24들이 휴학했을까요?
걔네는 그거보다 학칙위반으로 제적될걸 걱정해야함
여러 댓글 읽어보면 항상 학칙위반 운운하시던데, 휴학한게 학칙 위반인가요? 이미 예2~본4는 전산상으로도 휴학처리 된 것이 팩트고 전공의도 업무개시명령이나 면허 취소한다고 협박했어도 결국 전부 사직처리 되었습니다. 24도 같은 잣대로 보는데 뭐 똑같을걸요.
그게 전산상이 중요함? 법적으로 가면 어차피 실재적 사실에 기반해서 판단합니다 ㅋㅋ
지들도 동맹휴학이라고 처음부터 그랬다가 학칙위반될거 같으니 개별적 자발적 휴학이라고 말 바꿨죠
아뇨 처음부터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학으로 제출했었는데요. 교수님한테도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학으로 명시하고 사인 받았고요, 그리고 행정실에서 부모님한테 전화 걸어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학하는 것 다 밝히고 휴학한거고요. 법원까지 가지도 못해요
이미 인증된 건 끝난 거예용
입학 당시에 인증되어 있으면 국시자격 있습니다.
25에서 불인증이 떴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24학번이 군대가고 유급 2번 해서 28학번이랑 같이 졸업하게 되면 불인증 뜬 25보다 3년 늦게 졸업하게 되는데, 그래도 24는 국시자격이 있어요